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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계산기

연간 매출과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를 한번에 추정합니다.

안내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 기준의 추정 도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기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세액은 경비 내역, 추가 공제,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 조건 입력

연간 매출과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한번에 추정합니다.

사업자 유형

단순경비율 64.1% 기준 (2024년 귀속 참고값)

필요경비 입력 방식

경비율 64.1% 적용 → 필요경비 약 32,050,000

세금 계산 안내

부가가치세 기준VAT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 2회(1월, 7월)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면세사업자의료, 교육, 농·축·수산물 등 법령에서 지정한 업종.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소매 15%, 음식점·숙박 20%, 제조·건설 30%, IT·전문서비스 40%.
종합소득세 기준소득세
세율 구간 (2026년 귀속)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15%, ~8,800만원 24%, ~1.5억 35%, 초과 38~45% 누진세율 적용.
단순경비율실제 경비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7만원 공제를 반영합니다.
신고 시기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주의사항Notice
건강보험 단순 추정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소득+재산+자동차를 합산해 부과점수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만으로 단순 추정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 미반영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의료비 소득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세금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상담 권장실제 신고는 세무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세요.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부담액 파악 용도로만 활용하세요.

신고 시기 한눈에 보기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시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전체 기간을 한번에 신고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전체 소득을 한번에 신고합니다. 부가세와 별개로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신고

당해연도 1월 1일 ~ 6월 30일 거래를 신고합니다.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다음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신고

당해연도 7월 1일 ~ 12월 31일 거래를 신고합니다. 1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음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전년도 전체 소득을 한번에 신고합니다. 부가세와 종소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입력 방법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기준입니다.

매출세액
기타매출분 → 기타항목 입력/수정개인에게 계좌이체로 받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입력합니다.

받은 금액이 110만원인 경우

공급가액: 1,000,000원 (받은 금액 ÷ 1.1)

세액: 100,000원 (공급가액 × 10%)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광고 수익해외법인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은 영세율(0%) 적용 대상입니다.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영세율 매출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제세액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국내 사업자(가비아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여기에 입력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가비아 도메인·호스팅 (국내)
Vercel, AWS, Cloudflare (해외)
해외 SaaS 구독 서비스
공제·가산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면 10,000원이 자동 공제됩니다.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시)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진신고 시 기간에 따라 감면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자진신고: 50% 감면

3개월 이내 자진신고: 30% 감면

6개월 이내 자진신고: 20% 감면

이후: 감면 없음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한 후 별도로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누적되므로 신고 완료 즉시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자 세금 해석 포인트

결과 숫자만 보기보다 과세 유형, 증빙, 보험료 구조를 함께 봐야 실제 신고 부담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이 부가세 구조를 먼저 결정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횟수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사업자 유형이 달라지면 체감 부담이 크게 바뀝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부가세는 거래 단계의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순이익 기준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 정리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사업용 비용 증빙이 잘 모여야 부가세 공제와 필요경비 반영이 수월합니다. 장부가 약할수록 추정 결과와 실제 신고 차이도 커집니다.

보험료는 현금흐름 리스크로 같이 봐야 합니다

세금만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함께 나가므로 체감 부담은 더 큽니다. 연간 세금 총액보다 월별 현금흐름 압박까지 같이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기준과 오해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다를 뿐 부가세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일정 매출 이하에서는 납부세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면 종합소득세도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뿐이고,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떤 경우에 반영되나요?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을 받은 매입분이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내역처럼 증빙이 명확해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신고에서는 업종별 상세 규정, 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가산세, 각종 감면 제도까지 함께 봅니다. 이 도구는 빠른 추정을 위한 요약 계산이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언제 바뀌나요?

보통 연 매출 기준과 업종·시기 조건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변경됩니다. 실제 전환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고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도구

사업 형태 비교나 세후 현금흐름 점검이 필요할 때 같이 보면 좋은 도구들입니다.